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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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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액 인상]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150만원 → 165만원 인상
홑벌이가구 260만원 → 285만원 인상
맞벌이가구 300만원 → 330만원 인상
자녀장려금
자녀 1명 당 80만원 → 10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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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조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애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3)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새예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4)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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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1) 2022.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의사,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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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5년 신청)]
('24년 하반기분)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24년 정기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24년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24년 상반기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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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2024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세전)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4,000 → 7,000만원
맞벌이가구 4,000 → 7,0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시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전년도 총 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총소득이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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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별 계산방법]
단독가구
(총급여액등)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x 400분의 150
(총급여액등) 400~900만원 미만 : 150만원
(총급여액등) 900~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분의 150
홑벌이가구
(총급여액등)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x 700분의 260
(총급여액등) 700~1,400만원 미만 : 260만원
(총급여액등) 1,400~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등 - 1,400만원) x 1,800분의 260
맞벌이가구
(총급여액등)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x 800분의 300
(총급여액등) 800~7,800만원 미만 : 300만원
(총급여액등) 1,700~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등 - 1,700만원) x 2,100분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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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결정기한]
장려금이 결정되는 시기는 아래의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입니다.
① 정기신청:장려금 정기신청 기한
② 기한 후 신청: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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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지급시기]
심사를 거쳐 정기 신청자(5월)의 경우 일년에 1회(9월) 지급되며, 반기 신청자(3.1~15, 9.1~15)는 2회(6월, 12월)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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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확인방법]
신청서 접수여부 및 신청결과는 신청인이 ARS(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심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ARS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심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나의 장려금 진행사항 조회 :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 세무서에 서면으로 접수했을 경우 입력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세무서 담당자를 확인하신 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