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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총소득 3,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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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근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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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건

- 가구원 모두가 보유한 재산 합계약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약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 평가 기준일은 반기별 신청 시에는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의 6월 1일 현재이며, 정산 시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6월 1일 현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