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요건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총소득 3,800만원 미만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근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조건
- 가구원 모두가 보유한 재산 합계약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약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 평가 기준일은 반기별 신청 시에는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의 6월 1일 현재이며, 정산 시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6월 1일 현재입니다.
